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씨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.
자신이 살던 아파트 월세를 미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
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Q) 대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건가요?
A) 최윤영씨는 수개월치 아파트 월세를 미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. 2012년 서울 한남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월세 계약했지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. 소송의 발단은 최윤영씨가 계약을 맺은 이 아파트가 임대 계약이 불가한 '임대아파트'라는 점 때문입니다.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를 받은 이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금지돼 있는데요. 결국 집주인 A 씨가 자신이 임대받은 이 아파트를 최윤영씨에게 다시 임대한 것은 불법전대입니다.
때문에 최윤영씨가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것인데요. 이를 두고 양 측간 건물인도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됐습니다. 이 소송에서 최윤영씨가 패소했는데요. 당시 재판부는 "이 사건 건물의 전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세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